급속히 진행되어가는 정보화 시대에서 무한한 정보의 파급력을 통해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유롭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알권리’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알권리에 대한 총체적인 헌법의 정확한 규정은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조에는 ‘공공기관이 보관·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의무와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부족하다. 하지만, 정보·민주 사회에서 알권리는 점점 더 합당해 지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알권리의 보장은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언론기관은 ‘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편집·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 인 보도의 자유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등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제공과 본인이 원치 않는 정보유통을 촉진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서 공익과는 무관한 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밝혀지지 않아도 될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제공이 난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 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의 마찰이나 알권리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잊힐 권리는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이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무궁무진한 복제와 파급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3기 김영경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이지만 한 개인이 원치 않거나, 정보의 지속적인 파급으로 원치 않았던 한 개인에게서 낙인처럼 지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쉽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잊힐 권리 연구반'은 1년 넘게 별다른 잊힐 권리에 대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사회부 = 3기 김영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