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화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셀모임 지원혜택 적용 희망자의 경우 매뉴얼 참조)
2) 회의실 내 음료는 반입 가능하나, 음식류는 반입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본 기관은 언론기관으로서 정치관련단체 등 회의시설 대관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담당자 검토에 따라 대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의시설 대관 신청은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회의시설 대관 최소단위 시간은 2시간, 최대 10시간입니다.
5) 신청완료 시 회의 주최자 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신청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6) 회의시설 대관료 결제는 선불제이며, 대관 취소 시 대여료(대관료)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동일한 신청 주체가 연간 3회 이상 대관신청을 임의 취소할 경우 신규 예약접수가 불가합니다.
8) 대관신청자가 사전에 밝힌 회의시설 사용 목적이 실제 회의시설 사용 목적과 다르면 본 기관 담당자가 시설이용을 현장 불허할 수 있고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