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면 옷에 냄새가 배고 눈이 따가워 힘들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흡연부스가 모두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으로 음식점, PC방, 카페 등 여러 공중이용시설 내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흡연부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고스란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음식점에서는 흡연부스 유리의 윗부분이 뚫려있어 연기가 안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흡연부스 안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흡연자들이 출입하기위해 문을 열고 닫을 때 연기가 안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흡연부스의 문제점이 들어나는 이유는 법의 허술함 때문이다.
국민건강진흥법에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 구역이고, 흡연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스 안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 되어 있을 뿐, 흡연부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미지 제공=수원 kt 위즈파크]
수원의 한 야구장에서는 첨단 제연기술이 적용된 ‘간접흡연 방지부스’를 만들었다.
4중 정화시스템이 적용된 흡연부스는 타르와 니코틴 제거장치,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특수필터, 담배냄새를 제거하는 탈취 기능, 내부 정화형 재떨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부스가 설치되면서 부스 밖에 있는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완벽히 보호받게 되었다. 또한 부스 내부에서 타르와 니코틴 및 유해가스를 최단시간에 제거함에 따라 흡연자들도 부스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간접흡연 방지부스’가 설치된다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흡연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최호진기자]
하지만 흡연자들이 여전히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