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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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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권리침해신고센터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침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받고 계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권리침해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URL 정보가 필요합니다

-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저작권침해/명예훼손 기타)가 통지됩니다.

-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의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을 원 게시중단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 명예훼손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됩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명예훼손 신고)


1-1. 신고대상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 등


1-2. 증빙서류

- 권리침해신고요청서(문서서식사이트 참조)

-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확인 서류 1

개인 :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맨 앞 숫자 제외) 필수)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3. 발송처

- 대표이메일 : korea@youthpress.net



2.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저작권침해 신고)


2-1. 신고대상

타인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


2-2. 증빙서류

-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한 소명서(문서서식사이트 참조)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본인 확인 서류 1

개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맨 앞 숫자 제외필수)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2-3. 발송처

- 대표이메일 : korea@yout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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