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티켓베이]
콘서트에 가고 싶은 사람은 10만 명인데, 공연장은 7000석이다. 이틀 동안 콘서트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하면 콘서트에 갈 수 있는 최대인원은 1만 4천명이므로, 남은 8만 6천명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다는 소리다. 티켓을 ‘가진’사람과 ‘못 가진‘사람은 “티켓 양도”라는 이름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티켓을 사고 파는데, 그 중 티켓판매자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팬이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콘서트를 갈 수 없어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 , ‘팬이 아니지만’ 돈벌이를 위해 티켓팅에 참여해 성공한 사람. 이들은 ‘수고비’, ‘프리미엄’ 또는 ‘플미’라는 이름아래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데,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수고비’의 범위를 훌쩍 넘겨 파는 판매자들이 있다. 이들을 소위 ‘플미꾼’이라고 부른다.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티켓팅에 참여해 얻은 티켓의 가격을 몇 배로 올려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현재 티켓 거래사이트 티켓베이에서 거래되는 아이돌 ‘EXO'의 콘서트 가격을 살펴보자.
약 1000개의 티켓이 최저가 20만원부터 최고가 210만원 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 원가 11만원을 배제해보면 오로지 ‘플미꾼’ 혼자서 199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티켓원가의 20배로 판매되는 셈이다.
플미꾼의 횡포는 엑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4-6일 이틀 동안 콘서트를 가진 빅뱅의 티켓 또한 원가 11만원을 훌쩍 넘긴 최고가 129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티켓원가의 11배로 판매되는 가격이며 판매자가 얻는 수고비만 118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다.
이쯤이면 말이 좋아 ‘티켓양도’지, ‘암표거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온라인 암표거래 관련 조치 방안을 조사하던 도중, 티켓 판매 측인 오픈마켓 (주)인터파크 측에 문의를 넣어보았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파크는 개인 사이의 양도와 판매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으며 “개인 간의 거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인 간의 티켓의 권리를 거래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수사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법적 기준이 미비해 온라인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없다며 “SNS나 카페를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티켓의 경우, 신고를 접수해 글쓴이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공연 당일 예매내역서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뿐이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다.
이를 통해 암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대상이나, “티켓양도”는 개인 간의 거래로 분류되어 법적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암표상이 많아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단순히 팬뿐만이 아닌 주최 측 또한 마찬가지임으로 공연기획사에서도 판매자의 정보(정확한 좌석정보,예매번호,거래자아이디,거래자명)를 알아내 메일로 신고하면 해당 표를 취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판매자들 또한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정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 실로 그들의 정보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온라인 암표매매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마땅한 법률이 없는 마당에,지난 2013년 5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판매도 암표 매매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도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의 설립을 위해 신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사회부=3기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