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교사는 간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가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교사는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가르친다. 이때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간혹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교사에게 원하는 요구 사항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요구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교사가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권침해에 이르게 된다. 현재 교권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경기도의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권침해는 최근 5년간 2만 3576건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한다. 이러한 교권 침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신화정기자]
교권 침해는 폭언 및 욕설, 수업 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학생의 폭행, 교사 성희롱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폭언 및 욕설이 62.7%로 가장 높으며 수업 방해가 20%로 다음으로 높았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선생님이 다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몇몇 학부모가 교장실로 몰려오는 일도 있었다"면서 "드센 학부모는 극소수지만,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전체 교사 사기가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의 정도가 심해지자 교권 침해의 해결방안으로 교권보호법이 나왔다. 교권보호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 그 정도가 약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사가 아무리 친근하게 느껴져도 교사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교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교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교사들을 생각해 우리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신화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