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두고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 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왔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으로 현재(2월 23일 기준)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미지 제공=청와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음]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한다. 작년 9월 25일, ‘소년법’에 관한 청원답변을 시작으로 현재 8개의 청원답변이 올라왔고, 위 기준을 충족하여 답변대기 중인 9개의 청원이 존재한다. 그 분야 또한 외교, 인권, 교통, 정치개혁, 문화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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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답변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면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국민들이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에, 사법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에 청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소년법, 낙태죄, 주취감형, 전안법 등 입법 관련 청원과 조두순 출소, 정형식 판사 감사 등 사법 관련 청원이 제기되고 각각 20만 명 이상이 이에 참여하였다. 만약 정부가 정형식 판사를 감사하라는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이외에도 정부의 직권남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존재한다.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일베 사이트 폐쇄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이 그 예이다. “과연 이것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IOC 위원을 파면하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선수들을 파면하는 것이 어딜 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만약 한다면 이는 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라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이를 보완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이단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