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옥중 기자회견을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심적 병역거부란 쉽게 말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으로 인하여 집총,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라고 제시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대한 변호사협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국민은 "굳이 총을 들지 않아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입대 시 받는 훈련에서 총을 들지만 않는다면 입대를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으며 군대를 간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은서기자]
양심이란 개인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므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국가 질서에 명시되어있는 '병역의 의무'에 맞서 개인의 양심과 생명권을 존중하고픈 사람들의 외침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김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