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당시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4구를 비롯한 마포,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울산광역시 등 집값 상승이 가파르던 지방은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의 집값은 상승 폭이 주춤했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집값은 상승했다. 대책 이후 분양한 강남 단지들은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지난 21일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또한 최고 경쟁률 90 대 1로 청약 1순위가 마감됐다. 이러한 강남 집값 상승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제대로 집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과 강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학군, 교통 발달로 진입하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신유진기자]
정부는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올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 규정을 반영하여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개정안 공개 후 찬성 진영에서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지지하고 있고, 반대 진영에서는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시장왜곡 및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오히려 국민의 주거권과 교육권, 그리고 재산권 등 국민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학군 프리미엄’이 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쇼핑, 교통 등 주민 편의시설이 우수하다는 입지 우수성도 높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 원인이 행복한 주거권에 대한 추구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이번 ‘토지공개념’ 개헌안과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극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신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