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경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중 위헌 소지가 있는 부동산 규제에 힘을 실으려고 명시한 토지공개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은 토지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와 토지의 투기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인의 토지소유와 처분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제어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방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법안을 만들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제 법안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노태우 정권 이후에도 토지에 관한 법률은 계속되어져왔다.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 -1977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 토지공개념 처음 거론 “토지의 소유와 이용 분리해야” -1978년 8·8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국공유지 확대 등 첫 제도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토지공개념의 법제화(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금제 등) |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판정 |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 -1998년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위헌 판정,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199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판정 |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 -2003년 10·29 대책 토지공개념 도입 정책(종합부동산세 신설,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전매금지 실시) -2005년 8·31 대책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등 토기공개념 확대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 -2017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대표연설에서 “토지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2018년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에 토지공개념 강화’ 의견 |
(박정희 정부 시절 신형식 건설부 장관의 거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토지법률 지속)
이 같은 토지공개념 명시는 학계와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서 균형 있는 토지사용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범주에 국가가 심하게 개입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