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며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보자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처럼 노사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가 불발되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별 차등 적용을 한 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었다. 이후엔 노동계의 반발로 언급도 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19일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및 상여금·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처럼 최저임금 차등화는 아직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조현아기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 기업마다 매출, 수익도 다르고 노동의 양도 다른데 최저임금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가치를 설정하고 한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들을 치료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조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