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하여 성추행하고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2일 이영학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 닷새만인 지난 27일, 이영학은 또다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이정은기자]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친구 A(당시 14세)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 모씨를 지난해 6~9월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상해·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지난 21일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문맥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이다.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더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어떠한 형에 처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위로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하여 사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영학 측 변호사는 “이영학이 환각·망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 이영학에게 장애와 간질 증세도 있다.”라며 이영학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영학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해 학생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어금니 아빠’로 살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평했다.
이영학의 판결 불복항소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의견들을 쏟아부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죽기 싫었으면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았어야지”라며 이영학의 불복항소에 대한 반응을 표출했다. 다른 네티즌은 “진짜 뻔뻔하다. 자기가 무슨 짓은 저질렀는지 상황판단이 안 되나? 죄 없는 아이를 죽이고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은 이영학은 사형이 마땅하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반면 이영학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할 시 상고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의 판결이 기다려지고 있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