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은 ‘나도 겪었다’는 뜻으로, 성범죄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타라나 버크는 SNS에 ‘Me Too’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통해 성범죄를 경험한 여성들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최은준기자]
또한,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고발할 경우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데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가장 커다란 이유다. 1월 31일 서지현 검사가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지에 주목해달라."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성범죄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사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 미투 운동의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국제부 최은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