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건물 재료가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7년 12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건물 외장재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였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으로 외벽을 감싸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마감하는 공법이다. 이는 습기가 적고 단열이 잘 되며, 가격이 싸고 시공이 간단하여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스티로폼은 가연성 자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1월 25일 대전소방본부는 드라이비트 외장재 연소실험을 하였다. 실험에서는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난연 스티로폼, 글라스울의 4가지 소재를 드라이비트 공법을 이용하여 제작, 연소하였다. 그 결과, 스티로폼은 불을 붙인 지 약 45초 만에 외벽 중층부 온도가 350도까지 상승하였다. 정부는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의 건물 외벽에는 드라이비트용 단열재를 가연성 소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바꿨지만, 그 이전에 시공된 건물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다른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화재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필로티 구조’가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기둥으로 지탱되어 벽면이 모두 뚫려있어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다. 또한 1층을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사용한 건물들은 건물 밖이 바로 주차장인 이유로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것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또한 1층이 개방되어 있고 그 위층들은 모두 밀폐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번졌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서 또한 필로티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밀양 세종병원은 1층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불이 번졌으며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방화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파트 비상구 입구에 위치한 방화문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 방화문을 인위적으로 열어놓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정예현 기자]
방화문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문을 개방하여 놓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며 ‘본 출입문을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는 일은 대다수이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의 경량 칸막이도 화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량 칸막이는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 쉽게 부서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량 칸막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 화재 시에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찾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하다. ‘나의 주변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6기 정예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