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조직된 박영수 특검이 2월 16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거액의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였다. 이쯤에서 특검이 무엇인지, 검찰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사무는 ‘행정사무’이며, 검찰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에 ‘검찰청’이 속해있다.
이와 달리,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의 줄임말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검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에서 유래된 특별검사제도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실제로 여러 차례 운용되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특검 이후 실효성과 예산낭비의 논란,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 삼권분립 위반 등의 위헌 논란까지 겹쳐 결국 1999년 6월 특검법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월 28일은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추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거나 특검 임명권자를 바꿔야 한다는 등의 특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꾸려나가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인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에선 특검 연장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아래 이미지). 특검 연장 촉구 서명은 2월 20일 즈음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예진 기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이 시국에 이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박근혜와 재벌들의 비리에 대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특검을 그만둘 순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의 연장에 대해 신속하고 당당하게 허락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예진 기자]
여러 정치인들에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었는데, 특검의 실효성이 충분해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특검의 수사기간이?부디 연장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꾸준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