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by 4기이우철기자 posted Feb 17, 2017 Views 2038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18세 선거권'에 대한 주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는?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 여론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달 12~1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50.4%, 반대한다는 입장이 41.8%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과반수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정치권도 빠르게 준비하고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18세 선거권에 대해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내용을 보도하며 어쩌면 이미 우리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최종 목적지를 위해 가는 올바른 길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20170215_15211642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우철기자]




지난 15일, 천안시의회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며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부여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세 선거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 제한이 만 19세에 머물러있어?민주 사회에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나가기 위한 길이기도 하며 현재 천안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13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한 해 시정 예산의 1%가 채 되지 않는 0.98%라는 점과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아동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지적한 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을?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이다. 이 이상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넓게 보고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야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우리의 눈에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그만큼 세밀하지 못하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심하고 본질을 파악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먼저 외쳐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표율 저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기반을 다지며?한걸음씩 나아가야한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인 74.1%에 한참 모자란 56.9%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주 시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은 7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21.5%라는 투표율 차이는 양국이 막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받기 위한 준비 자세로부터 갈린다. 독일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시민 정치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결국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탄탄히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권이 부여되기까지의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주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투표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지않다. 이러한 기반 없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의 우리의 미래 모습은 옆나라 일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우리처럼 시민들이 선거권을 부여받기까지에 제대로 된 준비 제도가 없는 상태로 지난 2015년 선거 연령 제한을 20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다. 이에 작년 7월, 선거 연령 제한이 변경된 후 처음 치뤄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27.25%로 앞선 2013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하여 고작 0.04%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투표권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장려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투표율 저조의 고리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금 이 상태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과 연령과 성숙도는 더 이상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증명해보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천안시의회에서 실시한 정책포럼의 주제로 내건 문구처럼 18세 선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민주 시민에게 부여되는 가장 막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단순히 부여받는 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논하는 것이 순서이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빛(정당한 권리)에 가려진 그림자(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향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우철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예진기자 2017.02.18 17:19
    요즘 선거 연령으로 정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ㅎㅎ 그만큼 주어진 의무와 권리 또한 잘 지켜야겠지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김정모기자 2017.02.19 02:50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청소년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선거라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반드시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 ?
    6기박우빈기자 2017.02.21 01:21
    권리와 의무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은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권리만을 생각하고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 및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916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304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00150
소녀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할게요. 10 file 2017.02.16 안옥주 21132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1 2017.02.16 김유진 16207
'정당한 권리'라는 빛에 가려진 '주어진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그림자 3 file 2017.02.17 이우철 20389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3 file 2017.02.16 김지민 17848
헌법재판소 앞의 사람들 5 2017.02.15 안유빈 19289
양날의 검, 생체 보안 기술 3 file 2017.02.15 김세원 19020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2 file 2017.02.15 김채원 18254
北, 탄도미사일 발사...동해바다 향해 500km 비행 file 2017.02.15 박천진 27740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9442
AI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젠 구제역?! 5 file 2017.02.15 정소예 17382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7770
계속되는 남성 성추행 논란, 이유는? 4 file 2017.02.15 정주연 18489
2월 14일, 달콤함 뒤에 숨겨진 우리 역사 16 file 2017.02.14 안옥주 19337
학교에서 거부한 교과서 '국정교과서' 11 2017.02.14 추연종 20909
트럼프, 이란 대통령에게 '강력 발언'…"조심하는 게 좋을 것" 1 file 2017.02.14 정승민 19644
완전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과연? 2 file 2017.02.13 권지현 17977
비바람에도 꺼지지않는 촛불, 14차 광주시국 촛불대회 1 file 2017.02.13 정진영 20116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21927
강추위 속 촛불 3 file 2017.02.13 한지선 20389
돈 없이도 가능한 해커 : 피해 급증하는 랜섬웨어 1 file 2017.02.13 김지환 21012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9236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5147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9298
부산 한바다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화재, 재학생들의 애도 물결 6 file 2017.02.13 김혜진 27875
1268차 수요집회, 소녀상 곁을 지키는 사람들 3 file 2017.02.13 이윤영 18502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13차 울산시민대회의 횃불행진 2 file 2017.02.12 서상겸 18857
원자력의 두 얼굴? 뭐가 진짜 얼굴인지 알고 있잖아요! 7 file 2017.02.12 박수지 19618
언론의 탈을 쓴 괴물 6 file 2017.02.12 장준근 18818
당사자 없는 위안부 합의, 미안하지만 무효입니다. 4 file 2017.02.12 윤익현 18721
대보름과 함께 떠오른 민중의 목소리 2 file 2017.02.12 오지은 19610
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교통공사 '불법 부착물 떼라' file 2017.02.12 조희진 19564
타오르는 촛불,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헌법재판소 1 file 2017.02.11 이동우 17918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31034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6470
제14차 광화문 촛불집회... 아직 꺼지지 않는 촛불 2 file 2017.02.11 김동근 16674
AI 가니 구제역 온다 2 file 2017.02.10 유근탁 18124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21892
사람이 포켓몬을 잡는 건지 포켓몬이 사람 잡는 건지... 9 file 2017.02.09 이지은 19697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19040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9860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7043
‘포켓몬 고’ 따라 삼만리, 각종 부작용 속출 file 2017.02.08 박현규 19638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21620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23592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5164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5139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22093
영화관 음식물 반입 제한, 과연 어디까지? 9 file 2017.02.06 서주현 304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