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J 군 SNS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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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G고등학교 하급생 L 군(18)과 상급생 K 군(19)의 쌍방폭행 사건이 있었다. 한 매체가 이 사건을 일방폭행사건이라 보도하자 가해자가 되어버린 하급생 L 군(18)이 억울함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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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이 사건을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보도했지만, 해당 사건의 CCTV를 확인해보면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 녹화됐다. 쌍방폭행의 성립요건은 서로 한 대라도 주고받으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매체는 이 사건을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하며 보도상 피해자의 인터뷰 및 진술과 소속 학교가 가해자 측들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받아낸 부당한 진술서를 토대로 보도했으며 가해자 측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가해자 측들은 이 매체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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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위 사진(하급생 무리)만 보도하며 블러 처리하여 하급생 무리가 상급생 한 명을 둘러싸고 서 있다고 보도했지만 아래 사진(위 사진과 같은 시간대의 다른 각도의 CCTV, 상급생 무리)을 보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같은 시간대의 다른 각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상급생 무리가 오히려 더 많으며 양측 모두 무리가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한 무리가 상대측 개인을 둘러싸고 서 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
이 사건에 대한 상급생 측의 견해와 하급생 측의 견해는 매우 상반된다. 사건의 시발점은 교내 체육관 부근에서 시비가 일어난 것인데, 이에 상급생 측은 "하급생 측이 이때부터 일과가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괴롭혀왔고 급식실에서 욕을 맞받아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하며 하교하던 중 정문에서 기다리던 하급생 무리에게서 물리적으로 피해를 보고 앞장세워 공터에 가 싸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으며 하급생 측은 "이때 상급생이 쳐다보며 패륜성 농담(패드립)을 해왔다"며 "상급생에게 일과시간 내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욕을 들었다"고 말했으며 "하교를 하다가 상급생이 말을 걸며 시비를 걸어왔고 자연스럽게 공터로 발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장소를 공터로 옮긴 이후, 상급생 K 군(19)은 "공터로 가니 하급생 L 군(18)이 폼 잡고 안경 벗고 옷 벗고.. 등 시켰다"며 "시키는 대로 폼을 잡았더니 그대로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이에 하급생 L 군(18)은 "공터로 가니 상급생 측 무리가 있었고 상급생 K 군(19)이 가드를 올리라며 싸움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하급생 L 군(18)에게 퇴학 조치를 내렸고 사건을 중지시킨 L 군(18)의 친구인 J 군(18)에겐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그 외에도 급식실에서 서로 욕이 오가는 상황에 욕한 하급생, 교내에서 언쟁이 일어나 중재시킨 하급생,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하급생 등에게 정학, 교내봉사 등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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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을 중지시킨 학생에겐 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을까?
학교 측은 하급생 J 군(18)에게 L 군(18)이 K 군(19)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켜보다가 뒤늦게 말린 점, 단체로 모여서 행위한 점을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학부모위원들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회의에서 해당 학생에게 과거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며 간접적으로 해당 학생을 밝히며 신변 보호를 무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그걸 공개하니까 회의에서 선입견이 생기면서 결과가 악화된 것 아니냐"며 "과거와 이 사건은 별개인데 과거를 밝힌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처벌은 부당하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담당교사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님들이다"라며 책임을 학부모위원들에게 넘기는 등 당황하는 여색을 보이며 말을 꺼렸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교육청 측은 쌍방 폭행이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은 정학 10일, 교내봉사 1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조정되었고 강제 전학은 교내 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
왜 하급생들만 징계가 내려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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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중지시킨 학생 J 군(18)이 강제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 이 학생들도 강제전학 처벌을 받은 J 군(18)과 똑같은 입장인데 과연 무슨 처벌을 받았을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하급생과 상급생의 입장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생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상급생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상급생 K 군(19) 부모가 높은 자리라던데...", "학부모위원장 아들이라 그런가?", "사건을 덮으려는 게 보인다"라는 등 여러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신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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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는 상급생과 하급생의 똑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급생에게만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 상급생 측과 하급생 측의 견해 중 근본적인 문제점인 체육관에서 시비가 걸린 문제는 양측 다 증거물이 없는 상태이다. 또 상반되는 내용인 정문에서 '하급생이 폭력을 행사했다' / '상급생이 시비를 걸어왔다'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상급생 측은 "정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하급생 측은 "CCTV가 녹화되었지만 학교 측은 흐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문에 CCTV가 설치되어있었다. 상급생 측에게 설치되어 있다고 알리자 "각도가 안 잡혀서 안 찍혔다"고 말했다가 "사실상 안 돌아가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다. 하급생 측에선 "담당교사가 흐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당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발언했고 하급생 측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학교 관계자가 "하급생들이 현장 CCTV 장면 중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CCTV의 주인인 모 철물점 사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전했다.
하급생측 학부모가 철물점 사장에게 "학생들이 찾아가 CCTV 화면을 받을 때 흡연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지 않느냐, 학교측은 하급생들이 싸우는 장면 전체를 삭제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철물점 사장은 "아니 전혀 그런 적 없다"며 "흡연하는 장면을 어떻게 빼냐고 학생들에게 말했고 학생들도 돌아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론 "이건 쌍방 폭행이 확실하고 학교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개인 소견도 말했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교장, 교감은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어 하급생을 가해자로 지칭하며 수시로 "가해자는 퇴학당할 것이다"라며 말하고 다녔고 "퇴학당할 건데 교실에 있어서 뭐하냐"며 격리조치 시켰다.
다섯 번째는 상급생 당사자가 교내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하급생 당사자를 독방에서 일과시간 내내 격리 및 감시를 진행했다.
여섯 번째는 하급생 L 군(18)은 진술서 작성 시 상급생 K 군(19)이 하급생 L 군(18)을 폭행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는 "이게 맞은 거냐"며 무려 3회에 걸쳐 수정하라고 강압적이고 협박적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하급생 L 군(18)은 "나는 분명히 맞았기 때문에 절대 수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담당교사는 하급생 L 군(18)의 부모님에게 전화로 하급생 L 군(18)이 진술서를 수정하도록 설득했다.
일곱 번째는 진술서 작성 시 하급생 L 군(18)이 상급생 K 군(19)이 하급생 L 군(18)을 폭행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는 하급생 L 군(18)을 제외하고 하급생 측을 불러 진술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했고 진술서에 상급생 K 군(19)가 하급생 L 군(18)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작성하자 그 자리에서 "하급생 L 군(18)도 작성하지 않은 걸 너희가 왜 작성하냐"며 "내가 보기엔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인적 소견을 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진술서를 수정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하급생 측 들은 대부분 진술서를 수정하여 학교 측이 원하는 내용의 진술서가 작성되자 수정된 진술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하급생 L 군(18)은 수정하지 않음)
여덟 번째는 담당교사가 하급생들의 진술서를 세 차례나 걸쳐 수정하며 하급생들에게는 각자 사건 당시 발설했던 욕설을 상세히 기재하라는 지시에 하급생들은 모두 상세히 기재하였다. 하지만, 상급생 측의 진술서에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패드립'이라는 말로 일축되어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다.
아홉 번째는 수정된 진술서를 토대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사건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과거 학교폭력에 연루된 일과 교내 봉사사건을 이야기하며 회의 내에서 선입견을 생성하였다. 담당교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듯했으나 결국 판단은 위원들이 한다며 책임을 돌렸다.
열 번째는 담당교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과거 사건을 말한 것은 자신이 아닌 위원회에서 알고 결정한 내용이며 자신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담당교사가 과거 사건을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학부모와의 대화 도중 실수로 자신이 발설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열한 번째는 하급생 J 군(18)을 방조죄로 징계 처분을 했기에 선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하급생 J 군(18)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우리 아들은 싸움을 말렸는데 어떻게 방조라고 하느냐"라고 여쭤봤다. 담당교사는 이에 "방조가 아니다, 방조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며 "과거 교내 봉사 일로 가중처벌된 것이고 시비가 붙었을 당시 한 욕 때문에 강제전학 처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처벌문을 보면 방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교사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열두 번째는 담당교사가 하급생 J 군(18)이 과거 교내 봉사 일로 가중처벌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과거 교내 봉사와 이번 사건은 별개의 일이다.
열세 번째는 담당교사가 하급생 J 군(18)이 강제전학 처벌을 받은 이유는 시비가 붙었을 당시 발설한 폭언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 상대 상급생 측도 자신이 폭언을 한 점을 인정했고 진술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모독적 발언이 이유라면 상대 상급생 측도 강제전학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급생 J 군(18)만 강제전학 처벌이 내려졌다.
하급생 측 학부모들은 따로 자리를 주선하여 폭력은 잘못된 행위가 맞으며 자기 아들이 심한 피해를 본 상급생 K 군(19)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의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J 군(18) 측 가족은 "싸운 것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1:1 싸움에 죄 없는 아이들이 여러 명 처벌받고 언론 보도전에 양측의 견해를 듣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며 "다친 아이도 있지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많은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저녁 김병기 의원 등 더민주당 동작구 지역위에서 이번 사건을 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는 더민주당 동작구 지역위에서 해당 학교인 G고등학교에 전화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며 조심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4기 서상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