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유은 기자]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나 대형마트의 주차장, 공공장소의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곳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비장애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면 변명을 하기 시작하며 끝내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생긴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들은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들의 발생률이 높아져가면서 정작 장애인들이 주차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 공간을 비워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다.
먼저 장애인이라 하여도 모든 차량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지 않다.
장애인 본인 혹은 보호자용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거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거나 탑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설치하여 현장 사진, 날짜, 시간, 장소만 기재하면 간단히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주차시 10만 원, 진입로에 차를 세우거나 짐을 쌓아두는 행위들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적발됐을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몇몇 불법주차장들은 신고하는 것에 대해 "정이 없다.", "야박하다","잠시 주차한 건데 너무하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고하는 것을 절대 정이 없고 야박한 짓이 아닌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양심의 모양이 아직 동그란 모양으로 닳지 않고 잘못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뾰족한 세모 모양이라면 불법 주차를 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불법 주차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러한 일들이 줄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박유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