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기본적으로 아동에 관한 법률적 내용, 즉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기재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의 이념은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이 아동은 기본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행복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그 어떠한 존재 설령 부모라고 하여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혹시 친자식이 아니라서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그런 억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보호자(부모)의 책무, 의무또한 다음과 같이 제정해 두었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의무 지정해두었다. 고아원의 원장에서부터 친부와 계부,계모 모두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 모두 위 법을 따라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와 같이 법에서도 아동의 권리 및 보호자의 의무를 제정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가엾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실수 혹은 고의로 많이 죽어갔다. 국회에서도 이 사태의 위기감을 느껴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게 바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다.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난치,불구가 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게 한다. 이로서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생긴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으로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는 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긴 시간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다. 치료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언제나 발작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안고가야할지도 모르는 장애를 남기고 징역 3년으로 벌을 대신한다는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그러나 그 인식의 변화의 첫걸음은 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말자.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정치부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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