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까지 앞으로 약 4개월이 남아있다. 그동안 수많은 고위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에 분노하던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게 해주는 법임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그토록 발제되지 않았던 법이 국회까지 통과한 것 또한 의문이다.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될 수 잇었던 이유중 하나는 김영란 법의 탄생 배경에 있다.
벤츠여검사 사건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여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청탁을 들어줌으로서 불거진 사건이다. 벤츠,샤넬백등 대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갔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였다. 금품을 준 시기는 약 3년 전인 2007년부터이고 사건청탁을 부탁한 것은 2010년이다. 이 두 시간사이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청탁이라고 부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법조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다. 그이유중 하나로 사건 이전 대법원이 만든 포괄적 뇌물죄 때문이다. 정식 법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판례인 포괄적 뇌물죄란 쉽게 말해 고위 공직자의 주변사람이 뇌물 수수를 한 것으로, 공직자 본인이 이를 인지 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성립되는 판례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그것을 깨버린 것이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으로 같은 시기에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왜 유독 여검사 사건에만 이렇게 자비롭냐라는 것또한 의문이다.
여러 사건에 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나라의 제 1 기둥인 사법정의가 깨진 나라가 나아갈 길이 과연 안전하고 옳을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3기 정치부 김도윤]
김영란법의 배경을 처음 알았네요.
일단 통과는 되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볼일이겠죠.
사법부가 대체 왜 여검사 사건에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