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그 중 중국인이 44.4%에 해당하는 914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이소민기자]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제주공항 인근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 규모인 30만2777㎡로 준공될 예정이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시공을 맡았는데,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착공 후 18개월간 모든 공사를 자체 자금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막대한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의 유입의 이유로는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손꼽을 수 있다.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할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한다. 또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과연 이런 식의 투자이민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외국의 사례를 보자. 캐나다는 지난 2014년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했다. 캐나다는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 4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천만원)를 무이자 보증대출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중국 부자들이 투자 이민 신청에 뛰어들면서 심각한 비자 심사 적체 현상이 나타났으며 캐나다 재무부의 예산보고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도가 캐나다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았을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차이나머니가 이대로 괜찮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