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방이 화제가 되면서 과다한 설탕섭취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 안전처는 7일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설탕 등 당류의 과다섭취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의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3기 김은형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9월부터 가공식품에 당류 1일 기준치 대비 비중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2019년에는 캔디와 혼합음료, 2020년에는 과자와 빵으로 점차 당함량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1년에 청소년이 먹는 설탕의 양은 29kg으로 쌀 반가마의 3/4 정도라고 한다. 또 1일 허용된 과당이
19g인데 설레임은 25g, 과일 음료수는 47g으로 과잉섭취되고 있다. 음료나 식품등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보면 콜라 355ml 하나에 4g짜리 각설탕 10개가 들어있을 정도로 놀라운 양이다.
(sugarstacks.com 참조)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설탕세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설탕소비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결과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그나마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의 경우 소다음료량이 6%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비만도가 낮은 상태이다. 또,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제품 가격상승은 물가에 영향을 미쳐 담배세에 이어 또다른 서민증세가 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설탕세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정부는 세금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설탕의 과잉섭취로 인한 폐해에 대해 홍보하고 국민 스스로 설탕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문화부 = 3기 김은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