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창문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담당 권현숙 선생님,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창문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연도 2학기부터 학생자치법정이 시행되고 있다. 학생자치 법정은 미국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법정'의 한국형 모델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교내에서 법정을 열어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재판하여 선도하는 제도이다. 이 학생자치 법정은 1학기 후반부터 사전교육과 모의 법정을 진행하며 준비되었고 현재는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다.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배심원 9명, 서기 2명, 법정 경위 2명, 지원팀 3명으로 구성된
학생자치법정은 일방적인 지도보다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과 이 규정을 어길 시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선된 학교생활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학생자치법정에서는 벌점이 15점 이상인 교칙 위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적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돕고자 진행되고 있다.
창문여고의 학생자치법정은 모든 구성원이 학생들의 개선된 학교생활을 돕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다양한 교칙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학생의 관점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여러 관점에서 교칙 위반 사례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심하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1학년의 박은아 판사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개선된 학교생활을 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 중인 학생자치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던 교칙 위반 행동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개선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정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