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 가사 근로자수는 2020년 7월 기준 30만명에서 60만명을 웃돌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하을 두어서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가사 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 고의적 단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가사근로자법 관련안이 발의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발의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이 존재한다. 이들 발의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사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가사 종사자와 이용자 간 사인 간 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을 맺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며, 가사 근로자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세 발의안의 공통된 내용이지만 휴게시간이나 사회보험, 세제혜택 등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하수민 대학생기자]
그런데, 발의된 가사근로자법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사근로자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증가를 유도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발의안을 환영하는 측은 현재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에 대한 지적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ex. 종사자 신원보증,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등)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고용할 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기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시간·장소·고용관계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가사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주된 논지는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예외 조항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산업안전 등 사회적 보호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20% 정도 서비스 비용 증가가 예측되고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역시 요구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타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해당 법안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3,300개 정도의 전체 가사서비스 소개 기관 중 약 10% 정도만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가사근로자 간의 차별 우려도 있다.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함으로써 두 노동자 군 사이 차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기관을 통해 고용되지 않고 사인 간 계약으로 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반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간접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법안의 보호를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사근로자법 발의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하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