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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by 하상현대학생기자 posted May 24, 2021 Views 1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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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월 21일 방미 일정 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음을 발표했다. 이에 많은 군사커뮤니티와 여야 양측에서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한국 국방부 노재현 장관과 카터 정권기의 주한미군 간에 합의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양국 간에 협의된 일종의 문서화된 약속으로 개정된 1979년부터 해제되기 2021년까지 4차례 개정된 미사일 개발과 연구에 관련된 양국 간의 합의된 지침이다.

 

*역사

19780926,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개발된 한국의 백곰 미사일 개발과 공개 발사가 이루어진 당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시작

0927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백곰 미사일이 핵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이후 29일 소련이 남한의 핵 개발에 대해 경고한다는 성명 발표 등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 시점부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발언까지 나왔다. 결국, 한국의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워컴 대장 사이에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일명 한미미사일 지침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의 사거리 제한 180km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이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라고 한다. 한편, 공군 나이키 지대지·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포대장을 지냈던 정창욱 박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멋진창창'의 실시간 방송에서 당시 사거리 180km에 탄두 중량 500kg은 당시 나이키 미사일의 대지상 타격 시의 사거리와 나이키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당시 개발된 백곰 미사일의 외형이 당시 나이키 미사일과 매우 흡사했기에 미국은 이에 맞춰서 미사일 지침의 내용을 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KakaoTalk_20210523_221652452.png[이미지 제공=멋진창창,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그리고 정창욱 박사는 당시 개발된 불곰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였다고 증언했다참고로 많은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한국군이 미사일 지침을 안 지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1차 개정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19971차 개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대포동 쇼크와 1994년 서울 불바다 증언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우리 군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클린턴 정부는 탄도탄 개발 시의 사거리 제한을 300km로 제한하고, 대신 탄도 미사일의 연구와 민간 액체 로켓 연구와 개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부대 사찰을 폐지하고 UAV(순항미사일은 그 비행 특성으로 UAV로 분류되기도 한다)의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2001년에 지침이 개정되었다.

 

-2차 개정

2차 개정은 2011년 한국이 제안해서, 201210월 이명박 대통령 시기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800km, 탄두 중량을 최대 2t(사거리 500km 제한)으로 확대하고, 탄두 중량에 따른 사거리 제한을 하였다. 당시 한국은 사거리를 1000km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거리 800km는 당시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이지만, 서울에서 도쿄와 북경을 타격할 수 없는 사거리이다.


-3차 개정

3차 개정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실시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2차 개정에 있던 탄두 중량별 사거리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2017년에 지침의 3차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에 한국군은 전술핵 탄두급의 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개정

202007월 개정된, 4차 개정에서는 민간 및 상업용 로켓의 추력과 비행거리 등의 개발 제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4차 개정 이후로 한국의 대형 우주 발사체로 고체 로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105

202105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해제의 의의와 미국의 메시지

미국의 이전 행보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주변국 자극을 이유로 제한해오던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침을 모두 해제한 것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성숙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 선두그룹 국가인 만큼 그에 준하는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반중국 연대인 쿼드에 참여하라는 의미이다.


2차 대전 직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미국은 극동의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규모 지상군과 해군력, 공군력을 투입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지켜 낸 나라이다. 2차 대전 전후에 독립 후 건국된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 중 보기 드물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면서, 동시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 그 제도를 오랫동안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동맹국의 표본이다. 더 나아가 2010년 중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인 굴뚝산업에서도 세계적으로 반도체 D램과 조선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과 장악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부국이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성공적인 동맹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친미노선과 친미성향 유지와 동시에 공동 행동으로 '윈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향후 정책 예측 

또한, 향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는 점과 한국이 유사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한 장거리 SLBM을 대량 응징보복을 위한 충분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8발 이상 탑재하려면 리튬이온 잠수함만으로는 무리가 있으며, 잠수함의 대형화로 인한 출력부족과 조향능력 확보, 장기간 잠항능력 확보 등을 위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의 수준은 불곰 사업과 천마, 신궁, 천궁 개발 사업, 비궁, 현궁, 비룡, 해성, 해룡, 현무시리즈 등으로 이미 정밀 유도, 고체연료로켓 분야 등에서 뛰어난 기술 수준과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극초음속 활공체 등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국군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효과

우선,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과 실험 시에 미국의 견제가 없어지고, 대신 미국의 외교적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이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군의 대북 응징보복 능력이 강화되고, 전국에서 어디 까지던 핵탄두를 제외하고는 북한 전역을 탄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고슴도치전략의 고슴도치 털을 더 날카롭게 하여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인질로 잡고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번외-한국의 친미 행보는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될까?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진주만의 원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잘 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동맹국은 자신들의 체재 우월성을 입증하고 미국의 제삼 세계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에게는 강력한 미국이라는 뒷심의 존재의 각인 효과와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는 건드리기 힘든 상대가 됨을 의미한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동맹의 군사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하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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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DA 2021.05.31 00:42
    "참고로 많은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한국군이 미사일 지침을 안 지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하신건가요? 대한민국 국군이 미사일 지침 폐지 이전 지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나 증거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밀리터리 마니아' 라는 작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드는 것을 오해소지가 있게끔 옮겨 적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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