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상징문양]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1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을 분납을 허용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부터 선고할 수 있도록 형소법을 개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 효과로 첫 번째로는, 교도소의 포화된 수용자들의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죄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3월 9일을 기준으로 현재 평균 수용인원이 5만 3,800명인데 반해, 실제 수용정원은 4만 8,60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용자 한 명 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인적·물적 지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덧붙여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교도소 특성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매우 위험하다. 다시 말해,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라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매우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 원칙적으로는 교정시설에 유치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가장이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부재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추가된다면 위하력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