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불가피하다.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의 삶은 더 피폐해져만 간다. 자연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저 먼 우주 어딘가로 떠나버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 인간에게는 자연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과 오만이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연 파괴는 순전히 인간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그걸 자각한 뒤 인간이 자연에 보상해주기 시작한 건 근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발걸음을 떼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도 자국의 이익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한참 못 미친다. 국가의 결정에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곧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꽤나 멀어 보이는 '지구 멸망'이라는 단어도 한참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만 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재앙은 그 크기를 더 불려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감시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했다. 국가 간 협력체들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는 그 목표를 향해 필수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것이 바로 환경과 기후변화 협약이다.
환경과 기후변화 협약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친숙한 두 가지 협약을 소개하고 진행 중 있었던 사건과 현황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첫 번째로는 파리 기후 협약(Paris agreement)이다. 파리 기후 협약은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총 195개 당사국이 만장일치 하여 체결되었다. 기본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은 전에 있던 교토 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하였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총 6가지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메테인, 육플로오린화항, 수소불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약속한 만큼의 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 간 조치가 취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나 교토 의정서는 시행된 처음부터 빠진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러시아 같은 주요국이 잇따라 빠지고 연장이 실패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에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제도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곤 더 보완하여 등장한 게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다.
파리 기후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에 대비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교토 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등장한 파리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았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기후 협정으로서 최초로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도 개선하여 모든 당사국으로 감축 대상 국가를 확장하였고, 별도로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완벽해 보이는 파리 기후 협약의 가장 큰 오점은 2017년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2017년 6월 1일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 이유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 미국의 경제적 손해,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민주당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 등이 있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모든 나라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보았을 때 미국은 항상 상위권에 존재한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 교토 의정서 때처럼 줄줄이 탈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국제기구에 존재하였다. 해결책은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3년간 탈퇴 불가라는 조약에 의해 2020년 11월 4일이 되어서야 미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허나 탈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021년 1월 20일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이 취임 첫날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면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재에 다시 돌입하였다. 현재는 기한이 없는 이 협약을 각국이 성실하게 이행 중이다.
두 번째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9월 16일에 체결 되었으며 유엔 역사상 전 세계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 협약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금지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에는 대표적으로 프레온 가스라고 불리는 염화불화탄소와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폼 등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각국은 이러한 100여 개의 화학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통상 제재, 연간 평가, 수출입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100여 가지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99% 이상 방지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오존 감소에 관한 9차 과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감소를 이끌었다고 그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되고 있던 오존층은 2013년부터 다시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AGAGE 연구원들은 관측 끝에 북동 지역에서 규제 품목인 염화불화탄소에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한 중국에서 규제 품목인 프레온 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했다는 것이며, 관측 결과 2013년부터 연간 7천 톤 이상의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반구 어딘가에서 발견된 결함이기에 중국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중국의 샨둥 등의 북동 지방에서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으며 중국이 인정할 경우 국제법상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박연수기자]
환경과 기후변화는 눈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결국,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쉽게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각국과 개인의 환경에 대한 노력을 결국, 강제로 뺏어간 누군가의 물건을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돌려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8기 박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