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by 조혜민대학생기자 posted Mar 30, 2021 Views 11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210330_144307357.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기자단 2기 조혜민 대학생기자]


작년 7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시행되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신청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이후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세입자의 안심 거주기간은 2년이 더 늘어난다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률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개정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그중에서도 실거주를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의 분쟁이 가장 많다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명시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주택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세입자가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세입자가 허위 신분이나 불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그 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고 싶어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위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집주인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기간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인 전세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집주인이 2년 즉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한편, 2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당했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기존 세입자는 전입세대나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거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혜민]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0620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627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8870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1209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11551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11320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1559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10930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11102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10305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5666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12776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13598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11841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12100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9591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10989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17213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15253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12561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21080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12908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14840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11996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12079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3956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116856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9889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13082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13328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10373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10445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12288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11174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11551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10281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9060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11481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12669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11160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14034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11006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12720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15038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14159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11905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11500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11347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12638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14071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124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