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는 요즘, 정부가 전동 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전동 킥보드를 성인이 아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변주민 대학생기자]
12일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전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전이 가능해진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암묵적으로 행해져 오던 개인형 이동 장치 2인 이상 탑승도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한 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내야 하는 범칙금은 이전에는 3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음주 측정 불응 시 과태료 또한 10만 원에서 13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와 경찰, 그리고 각 지자체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는 등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사고가 해마다 높아지고,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사고 또한, 높아지는 만큼 13세 이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을 못 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보호자 처벌 규정을 만들면서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의 관리 및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대학생기자 변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