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법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공통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국적법이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일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서호영 대학생기자]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한다는 부분이었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자료를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해당하는 자로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명시하며,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과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다가 성년이 된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또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과 선거 관여 등의 내용에 18만을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기 대학생기자 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