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1월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1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결정했으며, 이는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약 4년 만이다. 최종 변론기일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증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나선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이채은기자]
소송 3년만의 첫 재판, 여전히 피고석은 비어있다.
한편 피고 일본은 9일 열린 5차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라는 ‘국가면제론’을 내세우며 수 차례 재판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범석 경희대학교 부교수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으며 19세기 초부터 대다수의 국가들이 제한적 ‘주권면제론’ 적용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의 국제법적 의미도 재차 강조했다.
실제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범죄에서는 국가면제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본의 참여 여부와 함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종료가 오랜 공방을 이어오며 정치적으로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이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