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박효빈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 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21부터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했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서도 “본사 근무자를 제외한 승무 직종 인원은 3250명이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 노동자의 비율은 87%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 직접적인 개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의 개입을 노사가 거부한 것은 아니며 노사가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며 양측에서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힘이 약한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일손을 놓아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노동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파업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파업은 파업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당장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파업을 통해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다. 한 분야에서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청소 노동자의 파업으로 쌓인 쓰레기를 시청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청소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을 흔히 ‘연대’, 즉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업은 헌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우리는 헌법을 통해 정당한 파업을 보장할 것을 이미 약속했단 사실을 모두가 생각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3기 박효빈기자]
우리나라의 세계노동권리지수가 세계 최하위인 5등급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무조건 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우리에게 단기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내의 모든 경제 주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요구가 존중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