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조연우기자]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사실이 연달아 일어나며 악성 댓글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성 댓글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향해 험담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얼굴 없는 살인자’, ‘칼보다 날카로운 존재’라고 불리기도 한다. 악성 댓글은 엄연한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치욕감,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
악성댓글의 법적 기준으로는 비방의 의도가 있다. 악성 댓글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악성 댓글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악성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댓글이 악성 댓글로 입증이 되었을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어서 명예훼손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형벌이 더 무거워지게 된다.
여기에서 요점은 ‘악성 댓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닉네임 사용 등으로 인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증거를 꼭 남겨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악성 댓글을 달았을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명확한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대응으로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2기 조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