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었다.
충남 아산시의 어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 맞은편에 위치한 엄마 가게에 들르기 위해 막냇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큰아들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게 된다. 민식이의 어머니는 "우리 민식이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옆을 쳐다보면서 조심히 건너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지도 모른 채 막 달린 가해 차량과 민식이가 충돌하게 된 것이다. 2019년 10월 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식이의 부모님은 자신의 큰아들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을 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 단속 카메라가 필수가 아니고, 만약 사고가 난다 해도 최고 5년 금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더 강화한 민식이법에는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되어야 하고,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전체의 5%밖에 없어서, 이대로만 간다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이 갑자기 굴러 내려와 경사로에 서 있었던 4살 최하준 군과 충돌하였고, 최하준 군은 결국 사망하였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일명 '하준이법'을 제의하였다. 이 '하준이 법'을 통해 주차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다른 아이들이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김두호기자]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외에도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법안들 중 다수는 발의 준비 중이고, 몇몇 개는 발의는 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8월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에 관한 법', 일명 '해인이법'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지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2019년 6월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에 관한 법', 일명 '태호·유찬이법'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각 대표 인사들이 합세해 발의하였지만 동일하게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이러한 법들이 하루빨리 발의가 되고 상임위에 통과 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식이법'은 당시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째 계류중인 상태로 다음 달 12월 10일 종료되는 정기일정을 감안하면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이러한 법들이 계류중이고 법안에 대한 통과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많은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자기에게 더욱 더 이익이 되고, 힘이 되는 법안들만 찾아 그런것들만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작 더 중요한 법안들은 무시된 채로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분들의 여론을 따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식이,해인이, 태호·유찬이 법' 등의 법안들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법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국회 안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분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고 싶다며 많은 법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3기 김두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