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여성은 대한민국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위안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서 만든 ‘위안소’라는 그 당시 일본이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설립한 시설에서 강제로 성을 착취당한 여성을 말한다. 이의 희생자는 점령지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성들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군에 의하여 끌려간 여성의 숫자는 약 40,000~20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유괴, 인신매매, 혹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말에 따라나섰다가 ‘위안부’의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 여성들의 나이대는 다양했으며 주로 가난한 집안이나 농촌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 여성은 20명 정도이고, 이는 3년 이후에는 생존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보통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위안부’라는 명칭이 주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이는 속뜻은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인 위안을 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으로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다. 또한 이는 일본 군인(당시 가해자)의 입장에서 쓰인 용어이다. 이 때문에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나 서양국가들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둘 다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이다. 현재로서는 ‘위안부’의 이야기를 할 때 작은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를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위안부’에는 강제동원이 없었다?-일본 보수 정치지도자 측의 주장
현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을 내뱉었다. 일본군이나 관련 기관이 강제동원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헌병대가 강제동원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동원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자 총리는 일본제국의 군대가 강제동원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아베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한 것은 아닌데, 당시 관방장관인 시모무라 하쿠분이 군 위안부의 존재가 일본군의 관여는 아니며,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생존자 여성에게서도 강제동원하여 수송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뿐만 아니라 공식기록의 공개, 그리고 많은 나라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으므로 일본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다수이다.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위안부’ 피해 생존자 여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통념은 ‘일본 정부가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이다. 하지만 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처음 1992년 관방장관 가토 고이치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운영, 감독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1993년의 고노 담화가 있었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했으며 사과했다. 이와 비슷한 일본 정부의 여러 수상의 개별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 혹은 국회는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고노 담화도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3기 정혜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