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여고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박수빈기자]
얼마 전,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에 따라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범인 악플에 대한 규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2002년에 의무화됐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등의 논란으로 결국 2012년 8월 23일 위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악플을 근절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9.5%로, 반대 응답 24.0%의 세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설리의 본명)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실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까?
지난달, 영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토론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논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 측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에 큰 논란이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예로 들어, 시행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 생성과 공유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거짓 정보 생성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반대 측은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반대한다. 해당 제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위배되고, 법률의 확인조치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실명 기반 SNS에도 악플은 쏟아지고 있으며 각종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3기 박수빈기자]
유명 연예인이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이 일들을 계기로 악플의 위험성을 깨달았으면 해요.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