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2주 지나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과정 돌아봐야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했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최소한 본 기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예상하지 못 했다. 그 만큼, 우리 헌정사에서 역사적 평가를 막론하고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과 그런 중대한 사건을 겪은 세대로서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의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라는 이름으로 기획보도를 준비했다. 기획보도에서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과 피청구인 측 답변서, 세월호 답변서,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을 각각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를 돌아본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선종민기자]
자료들을 정리, 비교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박근혜 前 대통령, 명예스러운 최초 수식과 불명예스러운 최초 수식 모두 가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서 많은 최초 수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대통령,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 이 수식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영광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되는 국정농단에 의해 사상 두번째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고 지난 10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수식도 갖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명예 수식을 안겨 준 첫번째 신호탄인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이번 기사에서 다뤄보려 한다.
탄핵 소추안 어떻게 구성돼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44페이지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문, 피소추자,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등으로 이뤄졌다. 주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쓰여졌다. 피소추자는 '성명 : 박근혜, 직위 : 대통령'으로 기술되었다. 다음으로 서술된 탄핵소추의 사유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왜 대통령 탄핵을 소추하는지 그 이유가 담겨졌기 때문이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헌법 위배행위와 법률 위배행위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도 상당히 길어, 탄핵 소추안에 대해 1부와 2부에 걸쳐 보도한다.)
1.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①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였고 ②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음. ③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음.
-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①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음. ②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년 10월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년 10월 30일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이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음. ③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년 4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 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2013년 8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 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 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되었음.
-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하였음.
-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세계일보의 조한규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음.
-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 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 후, 국민들과 언론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였음.
헌법 위배행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서술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사라는 점에서 지면 상의 제약은 없지만 독자의 집중도를 위해 헌법 위배행위로 본 기사를 마무리하고 법률 위배행위에 관해서는 기획보도-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2부에서 다룰 것이다.
본 기사는 독자의 가독성 등을 감안하기 위하여 언론인을 꿈꾸는 의정부고등학교 2학년 김군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선종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