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지원기자]
지난 1일부터 공병보증금 인상제도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병보증금제도란 빈 병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즉 공병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이용해 제조원가를 낮춘다는 환경부의 의도와 달리 이를 이유로 주류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하는데 이어 유통업계와 식당도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병보증금 인상과 동시에 오른 식당과 편의점 판매가격?
공병보증금이 올라감에 따라 일부 식당들이 소주 가격을 500원이나 1,000원씩 올라간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 즉 60원이 올랐는데 500원이나 1,000원씩 올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식당에서 판매되는 공병은 대부분 회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게 되는 대상은 소비자가 아니라 식당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시행 이후의 공병 회수율?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 따르면 가정용 공병회수율이 1월 기준 24%에서 이달 17일 기준 43%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낮았던 가정용 공병회수율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증명이지만 여전히 잡음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곳 때문에 소비자들 불만 토로?
일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공병회수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부인 나씨는 '소형 마트들은 공병을 받지 않는다 대형할인점까지 공병을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운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거라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업주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업주입장에선 득이 될 것이 없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공병보증금 인상에 대한 해결책?
일부 대형할인점에만 지급하는 공병 무인회수기를 늘리고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 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를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강한 제도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공병이 40~50회가량 재사용 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8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용적인 제도와 사람들의 문제인식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제조사의 빈 병 재사용으로 술값을 인하하고 소비자들이 그간 포기했던 보증금을 찾아 권리를 회복한다는 환경부의 기대가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 정지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