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토론회서 북한 주적 문제 논란
지난 19일 열린 KBS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북한이 주적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규정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왜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느냐며 문 후보를 쏘아붙였다. 유 후보의 반박에 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나 대통령으로선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주적 문제 등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검증하려는 질문이 쏟아졌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된 북한 주적 논란. 과연 대한민국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지 파헤쳐보았다.
<2017 국방백서>에서 국방목표의 일부 발췌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1. 국방부가 규정하는 북한
2016년 12월 국방부가 발행한 <2016년 국방백서>에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승민 후보의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 라는 발언은 사실이다. 다만, 북한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헌법이 규정하는 북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이 주적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남북한 대립 상황에 대한 내용은 존재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는 북한을 주적이 아닌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할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대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사람이자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7 북한 이해>에서 일부 발췌
[이미지 제공=통일부 통일교육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3. 통일교육원이 규정하는 북한
2017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한 <2017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을 ‘정치 군사적으로 경계해야할 대상이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야할 상대’로 규정한다. 통일부는 북한을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만,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하는 이중적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북한을 온전히 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유승민 후보의 발언대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평화통일 지향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주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은 북한군, 북한정권은 물론 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한 질문과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 대북관은 중요한 문제다', '지지율 1위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네거티브와 색깔론이 도를 넘어섰다.'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탠딩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1차 TV토론 때 기록한 시청률 11.6%보다 두배 가량 높은 24.6%를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동언기자]
http://m.blog.naver.com/ysm21comm/220988144413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