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한민고등학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한민고등학교 ‘한법’ (학생 서승우 외 24명 · 지도교사 정윤진) 팀은 지난 21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경기 지역 예선에서 형사부문과 민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의 정신과 가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대회에 한민고등학교 법 동아리 ‘한법’은 ‘스프라이트’와 ‘한법’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형사부문과 민사부문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형사부문에 참가한 ‘스프라이트’ 팀이 시연한 <혼자였다면>은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폭행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펼쳐진 신선한 스토리로 심사위원에게 호평을 받았다.
민사부문에 참가한 ‘한법’ 팀이 시연한 <내 돈 돌리도>는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 시급을 받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열정페이’ 문제를 정면으로 꼬집었다는 평이다.
서승우(18) 학생은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한 법’이라며 ‘이번 모의재판에 참여해준 25명 친구들의 그 끈질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권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