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017년 02월 21일 11시 00분을 기해 경상북도(울진 평지, 경주, 포항, 영덕), 강원도(삼척평지, 동해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국민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이 발생해 465.72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71%가 봄철(2월~5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어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량도 적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불이 크게 번지려면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봄철의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이다. 따라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한예진기자]
첫째, 입산 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둘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국민 안전처와 산림청은 산림 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논·밭두렁 소각을 금하고 있다.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않는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불을 사용한 다음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무를, 아니 숲 전체를 한순간 앗아갈 수 있다. 산불의 위험이 큰 봄철일수록 산불예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산림청은 2017년 1월 24일에 2017년 산불조심기간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공고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한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