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김나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10,076명(30%)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6,020명(19%), 부부 및 가족갈등, 배우자폭력이 3,050명(9%)순이었고, 그 외에는 원치 않는 아동, 성문제/장애의심,성격 및 기질문제가 있다.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는 부모가 81.8%로 가장 많았고,그외에는 대리양육자, 친인척이 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몸에 상처가 나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이유 없이 잦은 결석을 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보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신고'라고 한다. 또한 예방교육역시 아동학대를 줄일수 있는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고 한다. 시민들과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12 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02.558.1391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