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전채영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선거철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선거유세 문자가 날아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작위로 보내지는 이 문자는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
2016년 1월 15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의 제 82조 5항(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따르면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만 한다. 위 사진 같은 경우 법 조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효력이 없고 문자에 쓰여 있는 대로 수신거부를 해야만 한다.
기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수신거부를 해봤다. 전화를 걸자 자동응답기로 연결되었다. 자동응답기에서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수신이 거부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후로는 해당 번호로는 선거유세문자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취득 방법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받는 국민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는 수신거부 방법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법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정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전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