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폭설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완벽한 여행을 꿈꾸던 많은 관광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공항 곳곳에 종이상자를 펴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등은 숙소 제공과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문자와 홈페이지로 상황을 알리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큰 불편을 겪은 승객들은 항공사의 무책임한 대처에 격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박지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런 경우에 외국의 항공사들은 어떤 대처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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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사 델타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에는 미국 연방법에 의거한 보상조항이 존재한다. 보상조항에 따르면 1~2시간 지연 시 편도요금의 200%(최대 650달러) 를 보상해주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편도요금의 400%(최대 1,300 달러)를 보상해준다고 한다. 국제선의 경우도 지연 시간의 기준만 조금 다를 뿐 보상 비용은 비슷하다. 이와 같이 미주의 경우는 합리적인 지연과 결항에 대한 보상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있고, 저비용항공사도 동일하게 강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에는 5시간 탑승객의 발 묶은 미국항공사에 약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유럽의 국가들 역시 미주의 항공사들처럼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다. EU의 보상 규정은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항공사 브리티시에어에 따르면 항공사는 지연이나 결항 시에 구체적인 승객의 권리에 대하여 모두 통보해야 하며 보상이 없을 시에는 승객은 EU 컴플레인 폼에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저비용 항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 일주일 동안 공항이 폐쇄된 적이 있었다. 이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군함을 이용해 자국민을 프랑스, 스페인, 독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또한 외국항공사들은 유럽으로 가기로 예정 되어있던 우리나라 승객들을 섭외한 국내호텔로 안내해주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항공사도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 승객에게 수표나 은행 이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객이 동의하는 경우 보상 쿠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다.
네덜란드의 항공사들도 우리나라 항공사와는 다른 대처를 한다.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에 따르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승객은 충분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은 우리나라보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승객을 위한 대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관한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