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계속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 국민들의 관심 집중.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바로 필리버스터를 뜻한다.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는 필리버스터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1854년 미국 상원의원들의 법안 반대를 위한 의사진행 방해에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있다. 23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첫 주자로 시작하여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 순으로 계속되는 상황이고, 뒤를 이어서 연설을 할 의원들이 준비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황지연기자, (c)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테러방지법이란?
테러방지법의 전체 이름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 중, 은수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어느 한 의원이 은 위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 라는 말을 소리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은 위원은 삿대질을 한 의원에게 사과하라며 불쾌한 심정을 차분히 나타냈다. 한편, 은 위원은 무제한 토론을 10시간 18분동안 이어가면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세웠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전부 필리버스터 신청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무제한 토론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실시간 방송되고 있고, 중계방송은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테러방지법 반대 서명도 점점 확산되고있다.
국민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는 3월 10일까지 계속될 계획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황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