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는 중학생인 어느 학생은 최근 모르는 남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이하 페메)로 이상한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다. 내용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보기에 굉장히 역겨운 내용이었다.
[이미지 제공 = 페이스북 박OO 익명요청]
?역겨운 내용의 페메가 오자 페메를 받은 학생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강하게 말을 하기위해 욕설을 섞어서 말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상대는 더 심해진 욕설과 함께 심각한 성희롱을 페메로 보냈다.
[이미지 제공 = 페이스북 박OO 익명요청]
학생이 원하는데로 나오지않자 화가난 상대 남자는 정말 입에담기도 힘든 욕설과 성적인 말을 페메로 보냈다. 현재 저 남자가 어떤일을 벌일지 몰라 아직 차단은 하지 못했으며 다 캡쳐해두고 강하게 행동해야 할것같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등을 통해 일부 남성과 여성들이 변태행위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메신저 앱이나 문자등을 통해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받을경우 대화내용과 메시지를 캡쳐, 저장한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들어가서 절차에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김현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