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지난 8일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본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함의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을 제정한 것은 금융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전문재, 신뢰재, 정보 비대칭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고서도, 그 상품의 효용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신뢰재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전문재, 신뢰재의 특징 때문에, 일반 소비자보다 금융기관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소비자를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보는 시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소비자를 주권자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가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주권자로 보는 시각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동등한 정도로 소비자의 책임이 강조된다. 또한, 소비자의 책임과 기업, 정부의 책임이 함께 강조되는 관점이다. 반면,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책임에 우선한다고 보고, 소비자의 책임보다 기업,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원자로서,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시장의 환경에 따라 바뀐다. 즉, 소비자가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완전경쟁이 활성화되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는 주권자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를 주권자로 인식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환경은 지난 50여 년 동안 충분히 개선되어서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환경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지후 대학생기자]
시장환경의 개선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듯이, 하루빨리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역량 또한 강화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정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