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근처에서 미확인 드론 2대가 무단 비행하여 5대의 항공기가 김포로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서는 관제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은 비행이 제한된다. 이번 사례인 관제공역 중 관제권은 허가를 받아도 비행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비행장으로부터 9.3km 반경 내외의 구역이다. 관제구는 허가 후에는 150m로 고도제한이 되어있고, 비행장 교통 구역도 마찬가지로 150m인 고도제한이 있다. 그러나 관제구는 대부분 관제권과 겹쳐있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러나 서울 도심은 국방과 행정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어 있고, 한강 드론 공원은 예외다. 또한 국립공원도 자연보호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촬영 외의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 위 법들을 어길 시에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혁재기자]
이번 사고로 회항하게 된 비행기는 댈러스발 인천행의 아메리칸 항공 AA9743편과 하노이발 인천행의 아시아나 카고 OZ388, 블라디보스토크발 인천행의 S7 항공 S76271,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의 아시아나 카고 OZ796, LA발 인천행의 아메리칸항공 AA9819로 5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위 항공사들의 피해는 최소 14억의 피해가 있어 모든 항공사가 소송을 걸면 적어도 70억은 손해배상해야 한다. 발견한 드론은 2대로 부동산업자가 두 명이라면 각각 최소 35억씩 내야 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이혁재기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드론 관련 법률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위 사건에 대해서 항공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더욱 많은 벌금을 내자는 의견이 많이 보였고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7기 이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