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발달로 인해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일상인 시대다. 그중 요즘 가장 뜨는 기술이라면 역시 전동 킥보드라 할 수 있겠다. 전동 킥보드의 정확한 의미는 흔히 말하는 '킥보드'에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탈것을 칭한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여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 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전동이다 보니 이동이 편리하고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기에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들이 최근에는 여러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2020년 10월 기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되기에 탑승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인도로는 다닐 수 없다. 더불어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지도 않기에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행히 현재 나오는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들은 회원가입 시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기에 면허 관련 규제는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앞서 말했듯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이기에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가 전동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일반 킥보드로 생각해 인도로 달리고있다. 실제로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기에 당연히 인도에서 달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기에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때문에 인도에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하고, 통행에 불편이 생기기도 한다. 또, 자연스레 인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제대로 주차하지 않으면 여러 대가 엉키고 쓰러지며 인도를 막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비단 인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차도에서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전동 킥보드는 헬멧 같은 보호대 착용이 의무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주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은 25km/h로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탑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이 늘어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한을 풀고 25km/h 이상으로 달린다. 문제는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속도 측정기를 상시 보유하고 검문하지 않는 이상 제한이 풀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 자체가 바퀴가 작고 'ㄴ(니은)'자 프레임 구조이기에 턱에 걸리거나 방향을 돌리다 넘어지기 쉽다. 그렇기에 차도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탑승해야 하며, 주행 속도를 제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보호장비도 없이 제한 속도 이상으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들을 보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 건수는 2018년 기준 225건으로, 2016년(49건)에 비해 3년 만에 5배 가까이 올랐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사망 사고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도 문제이다. 전동 킥보드를 차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당하게 역주행을 하거나,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승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여러 제한이 걸려있음에도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지금, 제한이 풀린다면 도로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7기 이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