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책임으로 은퇴를 하거나 사과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현재 SNS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뒷광고’란 일부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해 이를 대중들에게 밝히지 않고 직접 구매하여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하여 광고비를 챙기는 것을 말한다. 시작은 연예인이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오경언기자]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OO은 직접 구매한 제품이라며 신발 등을 소개했는데, 수천만 원에 광고비를 챙겼다는 것이 들통났다. 술안주 전문 리뷰 유튜버 참OO가 활동을 중단했었다가 돌아오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 크게 번지게 되었고, 당시 라이브에서 언급했던 유튜버들이 ‘뒷광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 유튜버들이 은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오경언기자]
그러면 ‘뒷광고’가 왜 잘못되었는가. 광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는 광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광고라고 표시하면 사람들은 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광고를 숨기고 수익은 챙기는 것이다. 즉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난 6월 공정위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실시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 수입액에 2% 이하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받고 제품 리뷰 등을 할 때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적절한 크기나 색을 사용해서 알려야 하고, 체험단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한다. 광고 영상에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 현행법 위반으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유튜브에서 광고를 안 보려고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구독했지만, 더 긴 광고를 보고 있다고. 시청자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런 행동보다는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고 영상을 찍는 떳떳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오경언기자]